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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2024년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혜택

by 소식 전달자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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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서 해결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도 미루고 집값 걱정으로 아이 낳는것 까지 꺼리는 추세에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만든 대책입니다.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하고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면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1. HF 한국 주택 금융공사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2. 정보 입력

3.전화 및 문자 상담

4. 서류 제출 검토 및 발송

5. 심사 및 승인

6.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대상 및 혜택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2024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대상 제외입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정책의 혜택

가정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으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미혼모도 해당 됩니다. 

 

대출의 유형 

구입 자금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한도 - 소득 1.3억원 이하 

                   한도 주택가액 9억원, 한도 5억원

금리 - 1.6 ~ 3.3%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및 대출 한도 3억원 적용 

금리 - 1.1 ~ 3.0% 특례 금리 4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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